연간 세금 일정을 미리 알아두면 미납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수 있어요. 2025년 한해 동안 내야 하는 세금 일정을 정리해봤어요.
1월 – 자동차세(1월 16일 ~ 1월 31일)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 · 신고된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에요. 자동차세는 6월, 12월에 나누어 내는데요.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3% 할인받을 수 있어요. 3월, 6월, 9월에도 선납할 수 있지만, 1월에 하는 게 할인이 제일 많이 돼요.
2월 –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예요. 결과에 따라 더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낸 세금을 내야 해요. 연말정산 결과는 2월 급여에 반영돼요.
5월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에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5월에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신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꼭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좋아요.
6월 – 자동차세(6월 16일 ~ 6월 30일)
자동차세를 선납하지 않았다면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내요.
7월 – 재산세(7월 16일 ~ 7월 31일)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하면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내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내요.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붙어요.
8월 – 주민세(8월 16일 ~ 9월 1일)
주민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돼요.
9월 – 재산세(9월 16일 ~ 9월 30일)
9월 재산세는 토지와 7월에 납부하지 않은 주택분 재산세 절반에 대해 납부해요.
11월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벙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자산 유형별로 더한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해요.
12월 – 자동차세(12월 16일 ~ 12월 31일)
자동차세를 선납하지 않았다면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내요.
사업자라면
사업자는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3월과 8월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해요. 부가세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전년도 하반기 사업 매출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법인 사업자라면 전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납부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