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를 수출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어요.

원래 물에 완전히 잠겼던 전손 침수차는 국내 유통은 물론 수출도 금지인데요. 이걸 가능하게 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거예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해요.

전손 침수차는요

침수차 자체는 물론 장착돼 있던 각종 부품까지도 수출할 수 없어요. 일반차량은 폐차업자가 폐차말소 신고를 한 뒤 직접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지만, 전손 침수차는 침수 30일 이내에 폐차해야 돼요. 이를 어기면 20일 경과 시 200만원, 이후 1일당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기존에는 국내 유통만 금지됐었지만, 2023년 6월부터 해당 차량에 장착된 전기장치까지 유통이 금지됐어요. 부품을 떼어내 수출하는 과정에서 전손 침수차나 부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경우가 발생했거든요. 수입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도 있었지만, 국내에서 침수차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컸어요.

다시 수출을 허락하겠다는 이유는요

침수차라고 해도 쓸만한 부품이 있고 다른 나라들도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금치하는건 과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주장이에요.

개정안은 크게 2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1. 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엔 수출을 허가한다는 내용
  2. 수입국에는 계약 체결 전 침수로 인해 전손처리됐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목적으로 수출한다는 걸 고지하도록 한다는 내용

국내에 침수차가 유통될 가능성은요?

사실 지금도 전손 침수차 유통을 완벽히 막지는 못하고 있어요.

전손 침수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가 보험접수를 했을 때 보험사가 판단하게 되어있어요. 전손 판정이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사가 차량을 회수해 폐차 신청을 하는 구조예요. 폐차업체에서는 신청이 오면 폐차해야하고, 폐차가 됐는지는 주로 전산을 통해 정부가 확인해요.

그러니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처리를 하지 않았으면 전손 침수차로 분류되는 않는 거예요. 이런 차량들이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건 지금 법으로도 완벽히 막을 수 없는 거죠.

다른 나라는요

많은 나라들이 침수차도 수출 및 수입을 하고 있어요. 주로 개발도상국이나 안전기준이 낮은 나라로 수출이 되는데요. 온전한 상태로 수출하는지, 부품만 수출하는지는 수출 및 수입하는 나라별로 다 달라요.

슬로바키아, 체코 등은 주로 독일에서 수입하는데요. 독일에서 홍수가 발생한 직후 수입 중고차 판매에 대한 광고가 증가한다고 해요. 이에 안전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하고요.

수출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매년 전손 침수되는 차량은 통상 7,000대 정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