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가 낮아질 수도 있어요

은행법 개정안에 새로운 조항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은행이 대출금리에 붙이는 가산금리를 제한하는 거예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뭘 제한하냐면요

한국은행에 은행들이 예치해 두는 돈인 지급준비금을 비롯해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각종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각 업권별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료를 가산금리 산입 금지 항목으로 못 박았어요.

만약 은행 직업이 이런 항목을 대출 금리에 반영하면 처벌도 할 수 있어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에요.

가산금리는요

보통 대출을 낼 때 은행채나 코픽스 같은 시장 조달금리에 은행이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예요. 은행은 업무 원가나 법정 비용, 위험 프리미엄을 녹인 값이라고 설명해요. 동안 산정체계가 주먹구구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이용해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해 왔거든요. 신규 대출이 좀 필요하면 경쟁은행 대비 가산금리를 낮추는 식인 거죠.

시행되면 기대되는 효과는요

개정안대로라면 연간 약 3조원가량이 대출금리 산정에서 제외돼 가산금리가 좀 떨어져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것인데요. 오늘 6대 시중 은행과 만나 간단회를 열기로 했어요. 지난해 6월 안보다 다소 완화된 내용이라 은행권에서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보여요. 최근 금융당국도 은행에 가산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