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로 결혼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혼하는 경우에는 결혼 전이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장적으로 파혼 통보받으면 위자료 받을 수 있어요
일방적 파혼 통보로 인해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해요.
법원은 결혼을 3개월 앞두고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경우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요. 일방적인 파혼 통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 통보를 한 상대가 위로 차원의 금전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본 거예요.
개인정보를 속이고 약혼한 경우는
학력, 직업, 자녀 유무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속여 약혼해도 파혼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은 결혼 당사자가 약혼 시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과 직업 등을 사실대로 알일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이때 결혼 준비 비용 등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더해 재산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