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계약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결혼 전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예비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혼전 계약서에는 결혼 후 발생할 수 있는 금전 문제 등에 대해 서로 합의한 내용을 작성해요. 혼전 계약서가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혼전 계약서란

사실 혼전 계약서는 외국에서 주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법에는 혼전 계약서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대신 우리나라 법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어요. 바로 부부재산약정 제도예요. 부부재산약정이란 결혼 당사자가 결혼 전에 이혼 시 재산 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미리 정하는 것을 말해요.

민법상 부부재산약정은 재산에 관해서만 효력이 있어요. 가사 분담, 자녀 양육 등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또한 결혼 전이나 이혼 후가 아닌 결혼 생활 중의 재산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져요.

단, 법적 효력이 없는 내용도 있어요.

바로 ‘이혼할 시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한다’는 약정이에요. 이 약정은 재산에 관한 내용이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요.

대법원이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은 권리가 생기기도 전에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봐요.

부부재산약정은 결혼 전 성립된 계약이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발생하는 권리예요. 결혼 전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약정은 무효라는 게 대법원의 관점이에요.

즉, 아무리 부부재산약정에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한다’는 약정을 넣어도, 이혼 시에는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돼요.